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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4일 18:53 양윤우 기자


생후 2개월 아기 몸에 "멍"…"안 자고 보채서"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구속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섭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7분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A씨가 딸 사망 후 휴대전화로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단기간 수사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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