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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술 못 마신다…내년 3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구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은 주간에도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이 불안과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역 광장은 행정구역상 용산구와 중구에 걸쳐 있다. 이에 중구는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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