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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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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4일 12:00 손희정 기자 |
| 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 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는 서던포스트가 맡았다.
조사 결과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4%에 그쳤다. ‘대체로 그렇다’가 24.2%, ‘매우 그렇다’가 3.2%였다.
반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집계됐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이 52.0%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도 48.0%로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기준이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66.1%로 가장 높았다.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는 43.5%, ‘다중교섭과 교섭 장기화 등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는 33.9%였다.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이 59.7%로 가장 많았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조정절차 개시’는 48.4%,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정중지 등 조정종료’는 41.9%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향후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노조법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가 54.8%로 집계됐다. ‘사업장 점거 금지 명문화’ 22.6%,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19.4%, ‘대체근로 허용’ 14.5% 순이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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